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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 술 마시고 나 미성년자-고의로 신고한다.

by 여름비+ 2024. 2. 16.

 

다음 뉴스 참조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에 뉴스를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로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경찰관이 하는 말이 순찰 나간 경찰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술 몰래줘도 업주 2개월 정지,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아이들은 당연 안먹었는데 식당이 과징금 받는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 뉴스때문인지 한때는 미성년자 동반 술 금지라는 식당도 생겼었습니다. 확실한 법이 없다보니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미성년자 술 마시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

영업정지 2개월, 2000만원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개월 매출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그럼 한달 약 3000만원을 버리는 꼴이 됩니다.여기서 대출금이나 매달 나가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왠만한 자영업자는 버티기 힘들겁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비용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깐 현실로는 그냥 할수 있는게 없이 당하고 마는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성년자가 식당이나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 하거나 몰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고의로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죄 없이 훈방조치가 됩니다.

처벌을 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데 현실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고 해도 업주 책임으로 됩니다. 이것을 고의로 악용해서 술을 마시고 난 뒤, "나 미성년자야" 이러고 도망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안통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청소년이 나니를 속여 술, 담배,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 제대로 했을때, 고의성 없는 경우 구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송상공인 보호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17개 광역자지단체와 7개의 중앙부처와 함께 했습니다.

2월8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당신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된다"며 담당 부처에 개선 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겁니다.

미성년자 흡연,술 단속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속이는 청소년에게도 처벌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찰 나온 경찰이 상황보고 판단하는 것 말고 확실한 법이 개정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또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에서 신분증 위조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면 억울한 자영업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